2015년07월04일 48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,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관련협회가 추진하는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.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기업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